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213명(48.4%)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줄서기가 아닌 공정한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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