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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