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담합' 20개사에 과징금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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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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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20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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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20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와 휴대폰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게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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