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가락시장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매 시장 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 선정과 거래 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냉동·건어물 제품을 먼저 거래한 뒤 2026년부터는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해나간다.
또 정부는 김 수출 증가로 가격이 뛰자 수출 물량 확보와 내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 확대에 나섰다. 7월부터 2700헥타르(㏊·㏊는 1만㎡)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2024년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TAC 등 이행 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그물코·어구 규격·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를 적용한다. 연안 통발어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이 현행 22㎜에서 18㎜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규격도 20m에서 35m로 규제가 완화된다.
선박 안전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관리를 대행하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7월부터 2년간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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