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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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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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지원 등을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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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월 1일부터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올린다. 이 같은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도입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가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거나, 산정특례자인 중증장애인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행한다. 상담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에겐 8회에 걸쳐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준다.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확대·시행한다. 이 사업은 안부 확인 등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정책이다. 새로 시범사업에 나서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시범사업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치료 중일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도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3단계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3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는 각 지자체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올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해 온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도 그대로 운영한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지원 등을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1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맞춰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복지·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본사업에선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1인당 서비스 지원금 한도는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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