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제품 용량 축소하면 소비자 고지 필수…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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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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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3일부터 제품의 용량이나 규격, 중량, 갯수를 축소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오는 8월 7일부터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모자회사간 합병, 계열회사간 합병 중 피합병회사 규모 300억원 미만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해 효과성·이행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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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8월 3일부터 제품의 용량이나 규격, 중량, 갯수를 축소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는 신고의무가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물가 상승기 '꼼수 인상' 중 하나인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에게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전·후의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판매장소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도 선진화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모자회사간 합병, 계열회사간 합병 중 피합병회사 규모 300억원 미만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해 효과성·이행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고 해당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도 강화한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상 배상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 것이다.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쉽게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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