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정부의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이행 점검이 이뤄진다. 양자기술 지원·육성을 위한 '양자기술산업법'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대상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업자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발생한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에는 배터리실·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이 담겼다.
다음 달 24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부담을 낮추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도 시행한다. 간편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간소화된 인증항목과 비용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첫 메타버스 진흥법으로 관심을 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다. 가상융합서비스 출시 등에 관한 법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관계 부처가 신속히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은 오는 11월 시행한다.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과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산세 납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는 7월 24일부터 상시 제공 서비스로 바뀐다. 이들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짜리 임시허가 형태로 제공이 이뤄졌다. 다만 기존에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내년 7월 25일 이전까지 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9월 15일부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 대상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다. 다만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자에 한해 약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적용 확대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화재·홍수·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와 백업, 복구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내부 관리 계획 수립과 접근 권한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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