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국 모든 초등학 '늘봄' 실시…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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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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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와 다자녀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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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받는다.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전체 45.9%)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데,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혜택이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교육부는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모델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와 다자녀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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