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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