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 문 연 탑승객 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법원 "고의없다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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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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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인 차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A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운전자 B씨가 A보험사 측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 승소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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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운전자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로 판단

  • 운전자 B씨, 2018년 전남 광양시 도로 운전하다가 차 문 열려 도로로 떨어져 머리 크게 다쳐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주행 중인 차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A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운전자 B씨가 A보험사 측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 승소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주문했다.

B씨는 2018년 7월 22일 전남 광양시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도 1심 재판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를 포함해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곡선도로)를 도는 과정에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B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B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보험사 측에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 2억8000만여 원에서 2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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