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진흥·공동부유 핵심…'농촌집체경제조직법' 내년 5월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베이징=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4-06-30 17: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말단 농촌집체경제조직 손본다

  • 토지 보상금·수익 배분 결정에···농민 참여

  • 농민 재산권 권익 보호, 소득 증대에 도움

  • 시진핑 공동부유 성공적 실현의 발판 될듯

지난 202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시성 지방 시찰 당시 농촌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02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시성 지방 시찰 당시 농촌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농민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농촌 경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농촌집체(집단)경제조직법’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향촌진흥과 농촌 현대화, 공동부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에 96만곳···최말단조직 농촌집체경제조직 손 본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과거 인민공사 제도를 계승한 향(鄕)·진(鎭)이나 그 아래 촌(村) 단위의 최말단 경제조직으로, 농민의 집단 토지소유권을 기반으로 설립된 일종의 특수법인이다.

이는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유제를 채택하는 중국 특유의 토지 제도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간 토지 공유제 성격이 다르다. 도시 토지가 국가 소유인 것과 달리 농촌 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 소유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해당 지역 후커우(戶口, 호적)를 가진 촌민에게 수십년간 도급(임대)방식으로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고, 촌민을 대표해 토지 개발 등 각종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동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사실상 지역 촌위원회나 향·진 정부 주도로 운영돼 토지 개발이나 이에 따른 수익 배분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인 농민들은 소외됐다. 

현재 이론적으로 중국 농민들은 토지 매매나 개발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게 다반사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지 정부는 집체 토지를 산업용 용지나 부동산으로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만, 농민에게 쥐꼬리만한 보상금만 주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국적으로 농촌집체경제조직만 모두 96만6000곳으로, 구성원은 9억2000만명에 달한다. 이들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 집체토지자원만 65억5000만무(畝,1무=약 667㎡), 보유한 장부가액 자산만 8조2200억 위안(약 1556조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초안이 2022년 12월 공개된 이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배경이다. 초안은 2차례 공개의견 수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1만5000명으로부터 모두 38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토지 개발 보상금, 수익 배분 결정에···농민도 참여

모두 8장 67조로 이뤄진 이 법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적 정의와 집체 소유의 토지 등 자산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또 조직 구성원인 촌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촌민들이 토지 보상이나 토지 개발 수익 배분 등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조직내 발언권,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힘썼다.

이는 농촌 지역내 갈등과 분쟁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마정핑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 민법실 부주임은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농촌집체 토지 등 자산의 소유권, 운영 관리와 수익분배를 명확히 해서 농민의 토지 임대 경영권, 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 등 재산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마 부주임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법으로 규제해 조직이 소수에 의해 통제되거나 촌민의 자산이 침탈당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들의 공동부유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농간 빈부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지도부는 최근 들어 농촌 진흥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매년 연초 발표하는 중앙1호 문건은 올해로 벌써 21년째 3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담았을 정도다. 중앙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의 새해 최대 역점 사업을 담은 문건으로, 올해도 농촌진흥·농업 현대화·농민 민생 개선을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앞서 '중국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농촌 최말단 경제조직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개혁과 혁신은 결국 중국 농촌진흥 전략과 농업·농촌 현대화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는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 등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농촌진흥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