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재판관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뒤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1966년 판사가 됐다.
판사가 된 고 전 재판관은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1년 전주지법원장에 오른 뒤 대전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4∼2000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끈을 놓지 않았다.
고 전 재판관의 이름을 알린 건 사형제 합헌 판결이다. 고 전 재판관은 지난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는 의견으로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또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도 기여했다.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했고,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건강식품에 어느 정도의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고 전 재판관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은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이며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문인자씨, 딸 영은씨, 아들 영목씨, 며느리 이영지씨, 딸 영선씨, 사위 이정권씨, 손자 동준, 동진, 이가온, 이나온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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