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쇼핑' 관리 강화···본인 부담 비용 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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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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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9회보다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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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9회보다 높다. 실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자는 지난해 244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일부터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매일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90%까지 올린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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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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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이민 갔다가 나이 먹고 병들어서 다시 영구귀국 하면 즉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혜택 받는거. 이거 무조건 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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