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일부터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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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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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에 신규 참여할 농가를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를 준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심사 지원 등 인증취득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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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한농원 누리집서 공고 확인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에 신규 참여할 농가를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농산물 인증을 부여한다. 

하반기에는 135건을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일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를 준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심사 지원 등 인증취득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요건을 만족시킨 농산물에 대해서는 12월에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비료·농약·에너지 등을 절감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많은 농업인 분들의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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