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금액 2배 상향…합포장 선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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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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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수출신고 가능한 금액이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된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 선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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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간이수출신고 가능한 금액이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된다. 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수출금액 400만원 이하 제품들은 일반수출신고보다 신고 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되지 않았던 '합포장'도 허용된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 선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끝으로 내년 8월부터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훔목번호(HS) 2단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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