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살배기·생후 4개월 딸 두고 12시간 외출한 엄마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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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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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엄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이 잠들자 외출했고 이후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귀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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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엄마 A씨, 1살·생후 4개월 딸 남겨둔 채 외출...11시간 40분 지나서야 귀가

  • 재판부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죄책 가볍지 않아...지적장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엄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이 잠들자 외출했고 이후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귀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같이 행동하자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B씨가 귀가하기까지 15분가량 집에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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