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3~4일 중 표결에 부쳐칠 예정이었다.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까지 직무가 중단될 수 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아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최근 방통위는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었다.
김 위원장 사퇴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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