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1000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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