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등 자율규제 정비

  •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19일 시행

  •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 설치

사진닥사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규제다.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율규제에는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아울러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규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했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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