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등급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대방건설은 협력사 직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진행했다.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인지세 지원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최상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좋은 집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로 발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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