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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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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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3일부터는 전북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6억원의 예산을 확보, 100대의 신규 충전소를 설치해 촘촘하고 견고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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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없으면 23일부터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이달 23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이달 23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사진=정읍시]
이달 23일부터는 전북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내에는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 평균 30여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형태가 다양해 시민들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예고된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에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단, 전기차의 14시간 초과 주차민원은 최초 사진, 중간 사진, 최종 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요건에 알맞게 신고된 민원은 현장 단속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과 단속예외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6억원의 예산을 확보, 100대의 신규 충전소를 설치해 촘촘하고 견고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87대(승용 225대, 화물 262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특수차 제외)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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