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개정 지배구조법의 핵심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서와 함께 새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시범운영기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율이다. 금융당국은 책무의 개념을 금융사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내부통제 관련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CEO는 내부통제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임직원에게 누락·중복·편중 없이 책무를 배분해야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엔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내 깔린 단기 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시스템의 변화로 금융사고를 막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해당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임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통해 경영 목표를 내부통제 준수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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