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을 책무구조도 첫발 뗀다···내년 1월까진 제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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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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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율이다.

    금융당국은 책무의 개념을 금융사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내부통제 관련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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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내부통제 강화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 내년 1월까진 시범운영···참여땐 인센티브 제공

  • "단기적 성과주의부터 바꿔야" 자성 목소리도

사진 아주경제DB
[사진= 아주경제DB]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처벌은 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개정 지배구조법의 핵심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서와 함께 새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시범운영기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율이다. 금융당국은 책무의 개념을 금융사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내부통제 관련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CEO는 내부통제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임직원에게 누락·중복·편중 없이 책무를 배분해야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엔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제재 없이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시행 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보고 체계나 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내 깔린 단기 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시스템의 변화로 금융사고를 막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해당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임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통해 경영 목표를 내부통제 준수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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