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檢,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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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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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로 된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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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고인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

  • 권오수,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받아

권오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만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로 된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 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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