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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