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0만 돌파...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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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7-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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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 공개 사흘 만인 23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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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홈페이지 접속 연일 지연...청원인 "국민 안전·국익 수호 헌법정신 부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사진은 국회 홈페이지 화면 그래픽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회 홈페이지 화면. [그래픽=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00만28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만 2만5000여명에 육박했다. 청원이 종료되는 오는 7월 20일까지 동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현재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 공개 사흘 만인 23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4월 총선 여당 패배 후에도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서 △해병대 채상병 축소 외압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평화통일 의무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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