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7-03 10:5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센터 경유 5년간 생계급여 받은 기초수급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해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은 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