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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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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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준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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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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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준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이 달 내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완화 내달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병행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관련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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