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시비'…지인 흉기로 12차례 찌른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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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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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인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로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다리 밑에 장시간 방치됐고 결국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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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죄 미수에 그쳤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 60대 A씨, 고스톱 시비로 지인 흉기로 찌른 뒤 다리 밑에 장시간 방치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인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이 이뤄진 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후에도 범행 장소가 다른 곳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로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다리 밑에 장시간 방치됐고 결국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한 번만 찔렀어야 했는데···"라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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