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에도 여야 '채상병 특검법' 갈등..."19일까진 재의결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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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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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엔 법안 처리 안건을 한번도 상정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 질문에 관심이 없고, 특검법을 일방 처리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본회의가 시작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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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통신기록과도 연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3일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특검법은 4일 오후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방위원회가 파행이 됐다. 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엔 법안 처리 안건을 한번도 상정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 질문에 관심이 없고, 특검법을 일방 처리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본회의가 시작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에 대한 몇몇 국민의힘 의원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의 요구를 받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그는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검으로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결국 이날 대정부 질문은 또 취소됐다. 이에 특검법 표결은 4일 오후 3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이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상병의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다. 대개 통신사들이 통화기록을 1년이 지나면 말소하기 때문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화기록, 1년이 지나면 서서히 소멸한다"며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야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공포 기간인 15일을 채우더라도, 채상병 1주기인 19일 전에 재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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