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의 Tech·Knowledge] 美·EU는 AI 준비 끝…한국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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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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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안전·신뢰 챙긴 AI 행정명령으로 패권 공고히

  • EU, 세계 최초 AI 법안 통과···오는 11월부터 시행

  • 'AI 기본법' 21대 국회서 좌초…새 국회선 가능할까

오픈AI의 DALL-E를 통해 생성한 그림 법안 조성이 되지 않은 한국의 현 상황을 족쇄에 묶인 달리기 선수로 표현했다 사진DALL-E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그림. 법안 조성이 되지 않은 한국의 현 상황을 족쇄에 묶인 달리기 선수로 표현했다. [자료=DALL-E]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자 각국이 AI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바라보고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유럽연합(EU)은 법안을 통해 AI 산업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전지전능한 AI를 통해 헤게모니(패권)를 잡겠다는 포부와 이를 내버려둔다면 추후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아직 AI 법안이 전무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3건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휩쓸려 모두 좌초됐다.
 
외국 기업도 美 정부에 'AI 안전성' 보고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전략은 명확하다. 국내적으론 AI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반면 세계 무대에선 AI 잠재성을 극대화해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선 트럼프 정부가 산업 촉진에 집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부에 알리고 AI 안전 테스트 결과·정보를 정부와 공유토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업은 AI 서비스 출시 전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는 테스트 단계부터 연방정부에 고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결정이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업체도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서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 업체는 안전성 평가와 그 결과를 바이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애저와 같은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에겐 외국 고객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생성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 기업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각 정부의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 평가된다. 
 
EU, 법 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7% 벌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사진=연합뉴스]

EU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에서 비롯된 법률이다.

EU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 세계 AI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중국과 벌어진 기술 격차를 법안을 통해 좁혀가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 법은 AI 기술을 총 4단계 수준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생체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돼 전면 금지한다. 의료·교육·금융 등 공공 서비스와 국가 시스템과 연관된 AI는 '고위험' 단계에 해당해 관리자 감독을 받는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제한된 위험'으로 판정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AI가 생성한 콘텐츠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의무화했다. 위험도가 낮은 AI 서비스나 혁신과 무관한 것은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법을 어긴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EU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집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2월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한 후 한 달 만에 미국 엑스(옛 트위터)와 중국 틱톡·알리익스프레스를 조사했다.

이 때문에 AI법 시행 후 EU가 바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방위, AI법 나 몰라라···"과학·방송 분리해야"
지난달 11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EU와 견줄 만한 AI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총 13건이 발의됐다. 그중 7건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그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싸움에 몰두하면서 'AI 기본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AI 기본법이 재차 발의되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안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이 해당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그에 따른 자진 사퇴 등으로 다시금 정쟁이 지속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과 방송을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며 "매번 방송법으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과학기술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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