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속도…프랜차이즈 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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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7-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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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2회 제일 창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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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속도전

  • 한 달동안 발의된 가맹사업 관련 법안 7건

  • "가맹본부, 모든 단체와 협의하면 혼란 야기"

 
창업 상담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2회 제일 창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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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2회 제일 창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가맹사업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다.

이들 법안은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제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업계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맹점주단체를 노동조합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데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조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으나 개정안에는 빠져 있어 가맹본부가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노조법에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은 인정하되, 협상에 나설 때는 편의를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엔 그게 빠져 있다"며 "협상 창구만이라도 단일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반대 요지다. 가맹사업법 취지는 이해하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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