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연내에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신뢰 회복 일환으로 중앙회장 보수를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혁신 추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우려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 임직원 불법 금품수수 등 내부통제 문제까지 불거졌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연체율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매각에 주력해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총 연체채권은 2조4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 규모를 매각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 5월 지역별 목표관리제 중심으로 부실채권 감축 목표 설정과 처분계획 징구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이후 연체율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올해 1분기 금융권 전반에 걸쳐 연체율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월 기준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8월에 상반기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년에 두 번만 정기공시로 발표된다.
행안부는 연체율 관리 외에도 새마을금고 내·외부통제를 강화해 부실대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을 받을 때 심의기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기존 20억원 이상 대출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2단계 대출 심사도 의무화한다.
또 20억원 초과 대출은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이 하반기 구축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이 밖에 행안부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올해 하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손실 금고에 대한 배당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보수를 삭감한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0.3% 줄여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상근임원 성과급도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미지급한다.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융당국과 공조해 동일업권 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타 상호금융권하고 규제를 거의 일치시키고 일부 규제를 더 강화한 부분이 있다"며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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