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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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7-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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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미 일본·대만·이집트는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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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청사 사진질병관리청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청사 [사진=질병관리청]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가 이뤄진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내년에 56세(1968년생)인 사람이다.

C형간염은 환자 혈액이나 체액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돼 걸리는 간 질환이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부전·간암 같은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한간학회 자료를 보면 국내 간암 가운데 10~15%가 C형간염 때문에 발생했다.

예방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서 감염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C형간염 환자 70%가량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초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만성화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뒤에야 발견이 이뤄진다. 특히 2020년 이후 전체 C형간염 환자는 줄고 있지만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선 간암이 주요한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미 일본·대만·이집트는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호주·프랑스는 주사용 약물 사용자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 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결정에 맞춰 C형간염 항체 양성이 나온 사람에게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거 감염자가 치료 후 완쾌했더라도 항체검사에선 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별도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간학회와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해당 질환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고위험군 검진·치료 등으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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