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 1411건을 찾아 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副賞)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포상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나 성범죄자 등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자문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 관계에 따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의회에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의정 동우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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