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사고 피의자 당분간 체포 안 되나?...법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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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7-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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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시청역 교통사고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차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석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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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시청역 교통사고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차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석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차씨는 현재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찾아 첫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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