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구성 결의안의 의결에 이어, 7월 2일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이 선임됨으로써 발족되었다. 후반기 윤리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나 윤리강령 등의 위반사항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스스로 심사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준법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상 필수 제도다.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순옥 위원장은 "강원도의회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된 것은 그 원인을 막론하고 도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도의회의 대내외적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 생각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당파는 물론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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