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차량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 이상인 1만 원 이상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일 단속 첫날,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3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콜뛰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각 부서 기능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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