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 신고...결함 인정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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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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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자동차 급발진 신고 건수가 3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결함 인정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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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신고 건수 ↑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자동차 급발진 신고 건수가 3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결함 인정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년 30건이 급발진 의심 신고되고 있었다.

피해 차량은 유종별로 경유와 휘발유가 각 78건과 73건이었다. 이어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도 보면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크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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