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가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시흥시 오이도항, 평택시 평택항, 김포시 대명항 내 어선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유무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며 특히 어선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올해 봄 연근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42건을 시정조치 했다”면서 “어선 안전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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