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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