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본, 교통사고 운전자 환급가능 보험금 선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나선혜 기자
입력 2024-07-05 14:2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운전자보험차사고위로금(이하 차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그린리본
[사진=그린리본]

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운전자보험차사고위로금(이하 차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된다.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1급은 평균 2000만원까지 14급은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 여부와 부상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실 여부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증명할 수 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 처리된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상 정도는 병원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 차사고 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 가능하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끝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사는 서비스 론칭 기념 오는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차사고 위로금으로 받은 보험금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후기를 남기고 가족을 초대하면 그린리본(라이프캐치)  내 상품권과 기프티콘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받은 보험금의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행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