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액 체납자 1천만원 이상 중 대상을 선정해 관내 거주자 는 매월 1회 관외 거주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택 수색에는 경기도 및 평택시 세무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기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고액·상습 체납자 7명에 대한 가택 수색해, 현금 20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 등 13점 동산 압류 및 현금 4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 징수과 윤여종 체납기동팀장은 "체납자 본인 명의의 등기, 등록된 재산이 없는 호화 생활자 등에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했다"면서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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