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정춘생, '교제폭력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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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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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더는 교제폭력으로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가해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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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피해자 보호를 '친밀한 관계'로 확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더는 교제폭력으로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 당진 '자매 교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처럼 교제(데이트)폭력이 살인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특별한 법률이 없다.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가해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라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현행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혔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상대방 일상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정서적·정신적 학대가 이뤄진다면, 수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와 당진 자매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함께 했다.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이씨는 가해자 김씨의 폭행으로 11차례나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모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 어머니는 "내 눈앞에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현재도 누군가는 죽고, 당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엄중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폭력 행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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