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7월 임시국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의 불참 의사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8~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잇따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당론 법안 처리와 탄핵 청문회 추진 등 독자 행보를 벼르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7월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특검법 통과 여부를 이번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날인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당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시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여론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머지 당론 사안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론 1호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방송4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도 여야 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명 철회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쟁점이 생길 때마다 여야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탓에 역대 최악의 민생·경제 입법 실적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내 계류 중인 법안은 7일 기준 1404건에 달한다. 이 중 지난 국회 막판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AI(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별다른 진전 없이 발이 묶여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