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사람에게" VS "당연"…시청역 사고 유족에게 날아온 '80만원 청구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08 08: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80만원대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며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80만원대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며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라고 말했다.

이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게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안타깝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모씨(68)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