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례평균임금 계산, 정부통계 임의로 활용한 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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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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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공단은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이 참고한 보고서에는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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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 들어

  • 대법원 "통계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 도출해야 할 이유없다" 원심 파기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단이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무리하게 도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값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시 공단은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이 참고한 보고서에는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기재됐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사업장 규모별(10~500명 등)로 구분한 통계값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 등을 참고했다.

공단은 이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다만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단에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통계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을 제외하면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계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하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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