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08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돌을 쌓거나 구조물에 붙이는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84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많아 미지급 대금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