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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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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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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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돌을 쌓거나 구조물에 붙이는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84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많아 미지급 대금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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