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여 "진실규명 다가서" vs 야 "면죄부, 특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07-08 16:5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찰의 8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채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의힘 "공수처도 수사 결과 조속 발표 촉구"

  • 민주당 "이러려고 수사 1년 끌었나…수사 미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8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채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에는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로, 경찰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며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TF는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압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피의자 중 1명으로 꼽혔던 임 전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