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말 결심...10월 전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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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입력 2024-07-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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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계획돼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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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계획돼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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