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은솔 기자
입력 2024-07-08 21: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 글자크기 설정
  • 8일 전원위 개최..."소수의견 전문 낭독해 회의록 남겨"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의결서를 통과시키려면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이 응하지 않아서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